해마다 새해가 되면 바뀌는 것들이 있지요.
올해도 계묘년 흑토끼의 해에 역시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냥 생각 나는 것만 해도 만 나이 통일, 최저임금, 택시 기본요금, 소비기한 표시, 군 장병 월급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실제 바뀌는 부분들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잘 알아 두는 것은 상당히 유용하겠지요.
그럼 어떤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 만 나이 통일
우리나라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면서 만나이를 사용하는 경우와 나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는 나이를 통일하면서 나이가 한살어려지는 케이스와 함께 더이상 나이를 헷갈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경우 1살이 되기 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다가, 태어난 지 만 12개월이 지나면 1살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전 국민 나이가 한 살씩, 많게는 두 살씩 어려집니다.
이와는 별개로 학교 입학 역시 한해 빠른 입학으로 족보가 꼬이는 경우가 꽤 있죠.
- 최저임금 인상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인상
- 택시 기본요금 인상
올해 택시 기본요금을 다음 달 2월 1일 오전 4시부터 3천800원에서 4천800원 인상예정
- 소비기한 표시 (유통기한과 별도)
보통 식료품에는 지금까지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데요. 때로는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는 유통기한 때문입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간'이라서 유통 기한보다 긴 편인데요.
올해부터는 식품에는 유통 기한 대신 소비 기한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는 계도 기간이라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함께 표기)
-국군 장병 월급인상
올해부터 국군 병장 월급은 67만 6100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병장 월급이 1만원, 2만원 하던 시절이 있는데요....
정말 상전벽해 입니다.
- 종부세 개편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 6월부터 개편 예정.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됨.
- 부동산 증여 취득세 인상
올해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들은 이때다 싶어 증여를 늘리고 있죠.
이러다보니 증여 비중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올해부턴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어 난다고 합니다.
- 부모급여 지급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지원 예정인데요.
0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 원, 1살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그럼 올해도 기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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