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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차량 우회전시 빨간불에 통과 방법(우회전 규정 변경)

by 좀thethethe 202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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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세금이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거 비싼 딱지를 떼는 건데요.

요즘 말도 말은게 차량으로 우회전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전과 비슷한데요.

제일 중요한 점은 "일단정지" 이것을 해야된다는 점인데요.

 

이게 좀 애매한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정지라는게 차량이 완전히 멈춰야 한다는 점으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아래 기사 참고하시고 법칙금 납부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우회전 규정 뭐가 달라졌나

서울신문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고 할 때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최근 우회전 규정과 관련해 부정확한 소식이 확산하자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규를 명확히 설명했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경찰청 제공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일단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물론 기존에도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문장 때문에 정지 없이 우회전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 차량도 무조건 정지하고, 그 다음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들을 방해하지 않고서 서행해 우회전하면 된다. 이전 법규와도 거의 유사하지만 ‘일단 정지’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땐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되는데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이후 보행자가 건너고 나서 진행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에도 우회전할 때 멈춰야 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밝혀졌다. 또 특별히 우회전 단속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진행하려는 차량은 여전히 단속 대상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이 최하위 수준”이라며 “관계 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은 2019년 기준 전체 사망자의 38.9%로 OECD 평균 19.3%의 두 배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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