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뭐 그럴줄을 알고 있었으나...
씁쓸합니다.
기관의 수요예측결과 1경 5천조라는 단군이래 최대 금액이 몰렸는데...
사실을 알고보면 참 기가막히네요.
개미의 청약과 달리 기관은 증거금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몰빵으로 풀베팅해서 많은 주식을 받는 게 장땡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이지요.
투자를 주최하는 주관사 입장에서도 공모의 흥행을 위해서는 돈이 몰렸고 또 그 결과 밴드가 상단에 공모가격을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그냥 돈놓고 돈만 먹으면 된다는 얇팍한 생각이 꽉차있어 씁쓸하네요.
아무튼 내일부터 개인 투자자의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아래 기사
"자산 5억원 자문사가 7조원 베팅"..LG엔솔 '허수청약' 도마위
머니투데이
- 구경민 기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기관 주문액이 1경5000조원을 돌파한 배경에는 기관들이 '풀베팅'하는 허수청약이 존재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과정에서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허수청약 현상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어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지르고 보자" 기관투자가 '풀베팅', 못믿을 허수 경쟁률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1~12일 양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총 1988개 기관이 참여해 202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요예측 경쟁률이다. 공모가는 희망밴드(27만5000원~30만원)의 최상단인 30만원에 확정했다. 전체 주문 규모는 1경5203조원이다. 1경(京)은 1조의 1만배로, 경 단위의 주문 규모가 모인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같은 역대급 흥행에는 '허수청약'에 따른 착시효과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A 자산운용사 대표는 "지난해 전체 펀드시장규모가 850조원에 달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기관 주문액수가 1경원에 달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자산 5억원 투자자문사가 7조원을 청약 신청한 경우가 나오는 등 허수청약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PO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격 결정 기능을 가진 수요예측 시장의 왜곡과 비정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관들은 경쟁률대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때문에 신청수량을 실수요보다 과하게 베팅하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지속돼 왔다. 특히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개인투자자와 달리 증거금 납부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한 기관들의 과다신청 행위도 이어진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건 소형 운용사·투자자문사·사모펀드운용사들이다. 국내 운용사들은 투자매력을 강하게 느낄 경우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에 따라 신청수량을 펀드 운용자산의 100%로 적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컴플라이언스 규정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소형운용사·투자자문사·사모펀드운용사들은 무조건 많은 수량 확보를 위해 '풀 베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공모주 투자 열풍에 기관들이 대거 난립하고 있다는 점도 허수청약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B 운용사 관계자는 "공모주 열풍으로 공모주 투자에 올인하는 기관들이 크게 늘면서 '풀베팅'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더 쉬워졌다"면서 "가격 결정 기능을 가진 수요예측 시장의 왜곡과 비정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관사들도 허수청약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외형상 경쟁률이 높으면 공모가를 밴드 상단으로 확정하기 유리하다. 경쟁률이 낮을 경우 공모 마케팅 부진을 이유로 내부적으로 질책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실수요를 재파악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게 된다.
C 자산운용사 대표는 "주관사 입장에선 '허수'를 완전히 외면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면서 "주관사가 기관들의 NAV(순자산가치)를 보고 배정을 해야 하는데 NAV를 검토하지 않고 신청수량만 보고 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과열상황에 대해 조심해 달라"는 공문만…공정성·시장교란 문제
금융투자업계에선 허수청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D 자산운용사 대표는 "허수청약으로 기관 청약이 흥행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다보니 가격상단에 공모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시장가격(공정가격)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반인들 역시 1주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등 공모주 받기 위해 애쓰는데 이로 인한 공정성 이슈가 발생한다"며 "기관투자자 청약증거금제도를 부활시키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허수청약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공모주 펀드들이 물량을 못 받고 이 펀드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진다"며 "자문사나 운용사들의 순자산의 2배 이내로 공모 청약 상한선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 나서서 수요예측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F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수요예측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지만 통제를 안 하고 있다"며 "지난해 IPO 과열 상황에 대해 조심해 달라는 공문만 내려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협회도 자율규제한다지만 이 또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요예측 경쟁률이다. 공모가는 희망밴드(27만5000원~30만원)의 최상단인 30만원에 확정했다. 전체 주문 규모는 1경5203조원이다. 1경(京)은 1조의 1만배로, 경 단위의 주문 규모가 모인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같은 역대급 흥행에는 '허수청약'에 따른 착시효과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A 자산운용사 대표는 "지난해 전체 펀드시장규모가 850조원에 달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기관 주문액수가 1경원에 달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자산 5억원 투자자문사가 7조원을 청약 신청한 경우가 나오는 등 허수청약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PO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격 결정 기능을 가진 수요예측 시장의 왜곡과 비정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관들은 경쟁률대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때문에 신청수량을 실수요보다 과하게 베팅하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지속돼 왔다. 특히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개인투자자와 달리 증거금 납부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한 기관들의 과다신청 행위도 이어진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건 소형 운용사·투자자문사·사모펀드운용사들이다. 국내 운용사들은 투자매력을 강하게 느낄 경우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에 따라 신청수량을 펀드 운용자산의 100%로 적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컴플라이언스 규정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소형운용사·투자자문사·사모펀드운용사들은 무조건 많은 수량 확보를 위해 '풀 베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공모주 투자 열풍에 기관들이 대거 난립하고 있다는 점도 허수청약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B 운용사 관계자는 "공모주 열풍으로 공모주 투자에 올인하는 기관들이 크게 늘면서 '풀베팅'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더 쉬워졌다"면서 "가격 결정 기능을 가진 수요예측 시장의 왜곡과 비정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관사들도 허수청약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외형상 경쟁률이 높으면 공모가를 밴드 상단으로 확정하기 유리하다. 경쟁률이 낮을 경우 공모 마케팅 부진을 이유로 내부적으로 질책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실수요를 재파악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게 된다.
C 자산운용사 대표는 "주관사 입장에선 '허수'를 완전히 외면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면서 "주관사가 기관들의 NAV(순자산가치)를 보고 배정을 해야 하는데 NAV를 검토하지 않고 신청수량만 보고 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D 자산운용사 대표는 "허수청약으로 기관 청약이 흥행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다보니 가격상단에 공모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시장가격(공정가격)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반인들 역시 1주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등 공모주 받기 위해 애쓰는데 이로 인한 공정성 이슈가 발생한다"며 "기관투자자 청약증거금제도를 부활시키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허수청약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공모주 펀드들이 물량을 못 받고 이 펀드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진다"며 "자문사나 운용사들의 순자산의 2배 이내로 공모 청약 상한선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 나서서 수요예측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F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수요예측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지만 통제를 안 하고 있다"며 "지난해 IPO 과열 상황에 대해 조심해 달라는 공문만 내려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협회도 자율규제한다지만 이 또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응형
'Stock(국내주식) > Stock_Today's 브리핑 & 종목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악재 총정리] 2022년 1월 주식시장 악재.. 한국시장은 장기투자X (0) | 2022.01.26 |
---|---|
[투자 방향] 코스피/코스닥은 성장주에 배팅하는게 맞는 투자법? 장기투자가 정답인가? (0) | 2022.01.18 |
[주요 상장 기업] LG에너지솔루션 수요예측 결과, 다음 청약대어 상장기업은?쓱닷컴(SSG닷컴), 현대엔지니어링, 마켓컬리, CJ 올리브영 (0) | 2022.01.15 |
[일론 머스크의 코인불장난] 테슬라는 도지코인으로 결제 (어린이 전기자전거_사이버쿼드) (0) | 2022.01.15 |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임박 품절주 가능성 (0) | 2022.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