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1 [판결,국민여론]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은 시대 흐름 인 것인가? (대체복무안 방법+ 근무기한+ 근무지+여호와의 증인) 군대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핫 이유 이기 마련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 변화 시대가 변하니 개인적 신념이 군복무라는사회적 합의에 우선 한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9 대 4’의 다수 의견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이 13명 중 1명뿐이었다. 14년이 지나 소수 의견이 다수로 역전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지는?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이 된 과거에.. 2018.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