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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몽상_끄적이기

[판결,국민여론]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은 시대 흐름 인 것인가? (대체복무안 방법+ 근무기한+ 근무지+여호와의 증인)

by 좀thethethe 2018.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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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핫 이유 이기 마련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 변화
 시대가 변하니 개인적 신념이 군복무라는사회적 합의에 우선 한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9 대 4’의 다수 의견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이 13명 중 1명뿐이었다. 14년이 지나 소수 의견이 다수로 역전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지는?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이 된 과거에는 집총 거부자들은 총기대신 지뢰제거 봉을 주고 휴전선 내에 근무시키자라는 법안을 자유한국당에서 8/16일 발의 했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었다.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하는 기관은 소방서와 교도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당연히 근무는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합숙 형태가 된다. 소방서와 교도소 모두 합숙근무가 가능한 기관이다. 소방서는 현재 의무소방대원이 쓰고 있는 합숙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교도소는 과거 경비교도대가 쓰던 합숙시설을 재사용하면 된다고한다.

■ 복무기한은?
 18개월 기준의 현역병보다 2배 많은 36개월을 대체복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2배인 36개월 대체복무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여론은?
여전히 찬성 보다 반대가 2배이상 넢게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남녀 525명을 대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긴급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은 결과, ‘반대한다’(매우 반대 25.7%, 반대하는 편 27.9%)는 의견이 53.6%로, ‘찬성한다(매우 찬성 7.2%, 찬성하는 편 22.2%)는 의견(29.4%)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17.0%였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99%가 집총거부로 처벌받고 있는현실이라고 하네요.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승헌씨가 △13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2003년 최초 입영통지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며 △아버지와 동생도 같은 이유로 옥살이를 했고 △오씨가 부양해야 할 배우자, 어린 딸, 갓 태어난 아들이 있는 데도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양심과 신념의 진실성”을 인정한 근거로 들어 무죄판결을 했다고하네요.

인터넷에는 여호와의 증인 가입을 하겠다는 우스개 소리가 뜨고 있는데....법원은 가입만으로 무죄를 주지는 않을것 같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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