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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6월 지방선거 이후 전면 재개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수가 망가진 요즘 공매도 세력은 아주 신이 난거 같습니다.
원래 공매도란 것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주가에 대해서 원래 가치대로 되돌리는 순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공매도 찬성하는 측의 입장인데요.
소위 말하는 쩐을 가진 세력 입장에서는 상승하든 하락을 하든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구조인것이지요. 공매도가 있다면 말이지요.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어찌보면 선진국 지수를 담당하는 세력... 가령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를 주관하는 모건스탠리가 공매도 허용하지 않으면 지수편입 시키지 않겠다고 으름짱을 놓는다면 지수추종 패시브자금을 주식시장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공매도 허용을 막을 수가 없다는게 중론인것이지요.
아무튼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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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공매도 '피해종목' 공개된다…이르면 5월중 시행
수정2022.05.11. 오전 6:02
불법 공매도 '범법자' 명단 공개는 '아직'…"현행법상 제한"
금융위 "불법 공매도 관련 정보, 앞으론 최대한 공개할 방침"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2022.2.25/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불법 공매도를 맞은 '피해종목'이 이르면 이달 중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더라도 정부 당국은 어떤 세력이 불법 공매도를 쳤는지, 어떤 종목이 피해를 입었는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종목'에 한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반면 피해 종목 정보보다 더 중요한 '불법 공매도 세력' 즉 위반자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상태여서 피해종목 공개 후 시장 참여자들의 '위반자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 "불법 공매도 관련 정보, 앞으론 최대한 공개할 방침"
1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 피해종목명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금융실명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 등을 근거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도 위반자 명단이나 피해종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투자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불법 공매도 관련 상세 현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지난해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들어 불법 공매도가 가해진 피해종목을 이르면 이달 중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매년 불법 공매도 피해사실이 확인된 종목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오던 것과 달리 앞으로 더 적극적인 태도로 정보공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다"면서 "일관성,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제재 건과 동일하게 피해종목명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의 편의를 위해 불법공매도 관련 정보에 대해 최대한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위반자' 즉 불법 공매도 세력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고 금융실명법의 '비밀유지' 조항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금융위가 해당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근거이기도 하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가 지난해 6월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2021.6.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불법 공매도 '범법자' 명단 공개는 '아직'…"현행법상 제한"
금융위는 올해 불법 공매도 피해 종목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요구한 '2019~2021년 발생 불법공매도 피해종목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경실련은 금융위에 해당 기간 발생한 세부적인 무차입 공매도 피해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금융위가 이를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경실련은 재판 과정에서 위반자 공개는 현행법상 제한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결국 피해종목명을 공개하는 대신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의 재판부 조정권고안에 양측 모두 동의하면서 1년간의 법정 공방도 끝나게 됐다. 경실련이 요청한 '2019~2021년 불법공매도 피해종목 명단'은 5월 중 공개되며, 이후 소송은 취하된다.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는 "불법 공매도 피해종목을 추후 공개하면 주가 변동 위험이 크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이미 이런 문제가 주가에 반영됐어야 하는 것"이라며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추후 이런 종목에 투자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간사는 "피해종목만이라도 제때 공개했다면 공매도 잔고의 담보가치가 공정하게 반영됐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금융위에서 스스로 공개하겠다고 밝힌 거니 의견을 존중하며, 금융위 내부적으로도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정한 점과 윤석열 정부에서 불법 공매도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불법 공매도 관련 정보, 앞으론 최대한 공개할 방침"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불법 공매도를 맞은 '피해종목'이 이르면 이달 중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더라도 정부 당국은 어떤 세력이 불법 공매도를 쳤는지, 어떤 종목이 피해를 입었는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종목'에 한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반면 피해 종목 정보보다 더 중요한 '불법 공매도 세력' 즉 위반자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상태여서 피해종목 공개 후 시장 참여자들의 '위반자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 "불법 공매도 관련 정보, 앞으론 최대한 공개할 방침"
1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 피해종목명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금융실명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 등을 근거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도 위반자 명단이나 피해종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투자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불법 공매도 관련 상세 현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지난해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들어 불법 공매도가 가해진 피해종목을 이르면 이달 중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매년 불법 공매도 피해사실이 확인된 종목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오던 것과 달리 앞으로 더 적극적인 태도로 정보공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다"면서 "일관성,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제재 건과 동일하게 피해종목명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의 편의를 위해 불법공매도 관련 정보에 대해 최대한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위반자' 즉 불법 공매도 세력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고 금융실명법의 '비밀유지' 조항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금융위가 해당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근거이기도 하다.
◇불법 공매도 '범법자' 명단 공개는 '아직'…"현행법상 제한"
금융위는 올해 불법 공매도 피해 종목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요구한 '2019~2021년 발생 불법공매도 피해종목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경실련은 금융위에 해당 기간 발생한 세부적인 무차입 공매도 피해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금융위가 이를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경실련은 재판 과정에서 위반자 공개는 현행법상 제한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결국 피해종목명을 공개하는 대신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의 재판부 조정권고안에 양측 모두 동의하면서 1년간의 법정 공방도 끝나게 됐다. 경실련이 요청한 '2019~2021년 불법공매도 피해종목 명단'은 5월 중 공개되며, 이후 소송은 취하된다.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는 "불법 공매도 피해종목을 추후 공개하면 주가 변동 위험이 크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이미 이런 문제가 주가에 반영됐어야 하는 것"이라며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추후 이런 종목에 투자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간사는 "피해종목만이라도 제때 공개했다면 공매도 잔고의 담보가치가 공정하게 반영됐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금융위에서 스스로 공개하겠다고 밝힌 거니 의견을 존중하며, 금융위 내부적으로도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정한 점과 윤석열 정부에서 불법 공매도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림 기자(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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