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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몽상_끄적이기

[위정자의 발언]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보수단체의 시위 와 양념 발언

by 좀thethethe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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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사람들의 발언은 정말 조심해야 해야할 필요가 있죠.

자신들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있다면 그에 반대하는 반대세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전제 조건에도 불구하고

100% 국민을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집권 전 혹은 집권이후 에도 반드시 반대 세력을 껴안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지지층만을 위한 팬덤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갈라치기 모양새가 되고 향후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마련인데요.

 

문 전대통령 퇴임이후 계속되는 보수단체의 시위가 바로 그것인데요.

한때는 시위가 양념이다라는 발언으로 자신의 지지세력 시위에 대해서 중재하기보다는 지지하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결국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시위에서 욕설이 난무한다던가 인신공격을 하는 등의 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시위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겠다고 입법활동을 하는 것 또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분화되어 버렸는지 참 안타 깝습니다만

반대편을 포용할 줄 아는 위정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양산 집회 막으려다…집회의 자유 근간 흔드는 민주당 의원들

서혜미 - 어제 오후 10:00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의 욕설 시위로 소음 피해가 문제가 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달 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4개를 발의했다. 문 전 대통령 집앞에서 열리는 시위를 막기 위해 갖가지 집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공: 한겨레지난달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정착한 문재인 전 대통령 집 근처에 한 보수단체의 방송차가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앞 시위를 막아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직 대통령 자택을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하거나(정청래안), 주거지역 등에서 소음·진동‧모욕 행위로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를 금지(박광온안)하도록 한다. 상업적 목적만으로 집회‧시위를 하고 이를 중계방송해 후원금 모금을 금지하는 내용(윤영찬안)도 있다. 보수 유튜버들이 시위 현장을 중계하는 것을 겨냥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멸시·모욕·위협(한병도·윤영찬안)은 물론, 정치적 의견 등으로 혐오·증오를 조장하는 행위(박광온안)도 집회 규제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 제공: 한겨레※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12일

의뢰로 관련 법안을 검토한 학계와 시민사회 인사들은 “신중한 입법적 조처라고 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이 짚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전직 대통령 자택 앞을 집회금지 장소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현재 전직 대통령 자택 앞 집회가 문제적인 것은 ‘괴롭힘을 유발하는 특정 행위’때문이다. ‘절대적 집회 금지장소’를 규정은 위헌성이 커 이미 국회의사당 등 일부 조항이 개정됐다. 평산마을 주민들이 겪는 피해는 현행법으로도 대처가 가능하다. 경찰에 주거지역 보호요청을 하거나, 수위를 넘은 행위는 모욕·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 가처분으로 집회시위 자체 혹은 일정한 소음발생행위 등에 대한 중지를 구할 수도 있다.”

—상업적 목적만을 가진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은 어떻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헌법 37조2항) 가능하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집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만으로 집회시위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실효가 없어 보인다.”

—모욕과 명예훼손 등이 지나친 집회는 규제할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집회의 형식이 아닌 내용을 규제하게 되면, 권한이 주어진 경찰의 해석 남용 가능성이 커진다. 집회 내용을 듣고 경찰이 중단시킬 수 있는 사실상 집회 허가제가 될 수 있다. 사후 소송으로 구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회·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고 난 뒤이므로 집회 내용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 고소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현행법으로 다룰 수 없는 혐오와 증오를 표출하는 집회는 어떤가.

“윤영찬 의원안에서 정의한 ‘혐오표현’의 의미는 성별·종교·장애·인종·성적지향 등의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한다는 기존 사회적 논의 맥락이 없다. 사실상 욕설을 규제한다. 박광온 의원안은 ‘정치적 의견’으로 혐오와 증오를 선동할 경우까지 금지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의견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만들게 돼 정치적 표현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타인의 평온권과 집회의 자유 사이 균형을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많은 집회 현장에선 주최 쪽이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타협점을 찾기도 한다. ‘대도시 간선도로 주변과 시골 전원주택가 소음 기준은 달라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도움말 주신 분들

김선휴·양홍석·박한희 변호사,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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