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를 준수하는지 여부로 그사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요즘 같은 코로나 위기때에는 사회적 합의를 준수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부각되는데요..
꼭 문제를 일으키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스크착용 역시 자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데요...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반드시 착용해야하는것이 맞죠...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하고 난동을 부린 사람이 구속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미착용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할 지 알아볼게요.
얼마전에 저도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도중에 마스크를 쓴건지 안쓴건지 턱까지 내리고 턱스크를 하고 혼자 떠드는 민폐족을 봤는데요..
저걸 신고를 해야하는데 역에서 내려야해서 못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래서 알아봤더니 지하철 관련 민원 신고를 위해
또타 지하철 앱이 있는데요. 마스크 미착용자는 이곳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시면되고요
민원 신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앱의 좋은점은 자신이 지하철을 타고 있다면 열차번호와 어떤칸에 타고 있는지 입력할 필요가 없는데요..진행방향 역시 따로 필요없습니다.
자동인식으로 바로 처리가 됩니다.
신고유형만 체크하시면되요.
신고하면 몇분후 지하철 보안관이 오실거고요.
미착용자에대해 착용요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게 되면 벌금부과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지하철보안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지하철보안관을 폭행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로 강력 대응 한다고 하는데요. 과태료는 첫 위반 시 25만 원, 2회 위반 시 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 원 이네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0을 하나씩 더붙여야된다고 보고요.
우리모두 같이 사는사회 상대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꼭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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