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 개편안인데요.
이미 얘기가 나왔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증권거래세, 양도세와 휴대품 면세한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주식거래시에 매번 일정 비율로 증권 거래세가 부과 되는데요.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죠. 중간에 징검다리처럼 거쳐가는 걸로 우선 내년과 2024년엔 0.20%로 0.03%포인트 먼저 인하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증권거래세 세율은 내년 2023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증권거래세 인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데 반대해온 야당의 협조 없이도 시행 가능한 것이지요.
현재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않좋은 상황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이런 세제 개편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또한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즉 양도세에 대해서는 도입 예정일을 당초 내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여야 합의로 도입을 약속하고 법률까지 이미 고친 상황"이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쉽게 정부 의지대로 과세 시점이 미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내년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미뤄질 예정입니다.
다음 면세한도 변경인데요.
면세점에서 면세한도 변경은 크게 변경된 것은 없으나 술이 기존 1병에서 2병까지 구입가능 한 것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면세 금액 역시 기존 $600 에서 $80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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