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정부는 공매도금지를 현실화 했는데요. 오늘은 공매도란 무엇이고 누가하고 어떤 폐해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볼까요?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난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하는데요.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기관 혹은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팔아버리고 주가가 떨어졌을때 되사는(Short Covering) 형태, 즉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이죠.
예를 들면 A기업의 주가가 2000원이 라고 해보죠. 주식을 가진 사람은 팔아서 수익을 내죠. 문제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체(기관, 외국인)들도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빌려서 2000원에 팔고 수익을 냅니다.
문제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기에 다시 재매수를 해서 채워 넣어야하는데요.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자신들이 매수할때 주가는2000원 밑으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되어야 수익늘 내죠.
공매도 문제는?
앞서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구조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다보니 공매도 세력은 공매도친 주식에 대해서는 무조건 주가가 떨어져야 한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일정 고점에 도달한 주가에서 공매도가 이루어지면 소위 찌라시를 퍼트리기도하고 기업에 좋지않은 허위보고서를 내기도하고 장난질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공포가 조성이되면 개미들은 매도세에 합류하고 주가는 폭락을 맞죠. 공매도 세력은 이때다 하고 매수를 해서 싼값에 주식을 확보해서 되갚는데요.
보통 공매도 세력이 접수한 주식은 상승을 못합니다. 예전에 셀트리온 주식이 답보상태에 있었고요.
정부는 주식 거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했고 이는 일면 그럴듯해보이기도 합니다. 주가는 파동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장기적으로 올라가기도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거래를 활성화 한다는 목적으로 말이지요.
단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정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불이행 전에 개미투자자들이 원하는 숏커버링이 발생해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인 공매도 세력은 매수를 마구잡이로 진행하는 일도 가끔 발생허기는 합니다.
공매도 금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폭락장에서 공매도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3월10일 주식 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 5월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가장 큰 규모인데요
결국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는데요.
금융위는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요. 개미들의 요구조건인 공매도가 때는 늦었지만 드디어 결정되었다는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공매도안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같은 장은 소위 거꾸로 가는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선언과 창궐로 인해서 세계경제는 얼어붙고 있는 현실이고요. 전세계 주식시장은 공포로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때는 주가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더군다나 주식 담보대출으로 주식을 산 사람들은 폭락장에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반대매매까지 얼어나자 주식시장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폭락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매도세력들은 얼씨구나 주가가 떨어지네. 이보다 돈벌기 좋은 기회는 없구나 하면서 주식을 팔아 제낍니다 . 시장은 하락에 하락이 더해져서 폭락 장이되고 기업들의 주가는 만신창이 걸레가 되는게 최근 몇일 사이에 보여줬습니다. 공매도 세력만 떼돈을 벌고요.
만약 이런 분위기에서 주가 상승으로 반전하려면 뭔가 분위기가 전환이 되지 않는한 한동안 주가 상승은 요원해 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거래했던 씨젠 주가 인데요
공매도가 10%에 달했던 2월 말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죠.
공매도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국내에서 공매도는 1996년부터 허용됐으며 외국인투자가의 차입공매도는 1998년 7월부터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는 있게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은 데다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주로 외국인투자가들이 공매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이번이 역대 3번째로 알려져있습니다.
전세계 공매도 규제
지금까지 설명드린대로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정 주식에 집중되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죠.
그런데 증권시장에 불확실성이 클 경우에 대량의 주식 공매도가 발생하면 투자자의 과민반응을 유발해 증권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규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무차입공매도는 공매도 수량에 제한이 없어 증권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미국 등 선진국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투기자본인 헤지펀드들이 주로 금융회사 주식을 공매도해 금융시장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고 비난받은 바 있고요. 이에 따라 영국의 금융감독청,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등 주요 선진국의 금융당국들은 2008년 9월에 금융회사 주식의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도 2008년 10월 1일에 모든 주식의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금융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2009년 6월 1일부터 비금융회사 주식의 차입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주식도 가진것 없이 무차입으로 공매를 할 수는 없고요. 주식을 빌리거나 했을 경우에만 공매가 가능하단 것이지요.
서킷브레이커 &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CB 즉 전기회로의 과열된 회로를 끊어버려 전류를 차단하듯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에 그 충격을 완화하기위해 사용되는데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는 1998년 12월,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에 각각 도입됐죠.
결국 이날 코스닥 프로그램 매매는 5분간 거래정지 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코스닥150지수 및 코스닥150 선물이 급락하면서 오전 9시 38분 34초에 사이드카도 추가로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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