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주가급등 사유없음 1편에 이어서 2편을 포스팅합니다.
최대주주변경 수반 주식 담보대출
공시를 보다보면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계약 체결
-->최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채권자가 담보권행사하면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된다.
-->입을 맞춘 새로운 대표이사는 무상감자 진행할 가능성 큼(재무적 자본잠식 우려해소, 향후 주가급등에 부담이될 주식수량 줄여주는 이점)
--> 무상감자 이벤트 이후 주가가 폭락했을 때 제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공모된 세력이 낮은 가격으로 물량 매집 가능
2018/09/07 -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3자배정 유상증자는 호재 or 악재 알아보자
-->신규 선임된 대표이사는 신사업진출 명분으로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발행
-->이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신사업진출 관련 공시나 뉴스 도배
**매수 타이밍은 신사업진출 관련공시 혹은 임시주총결과에서 사업목적이 추가되는 때
**매도 타이밍은 임시주총을 열면서 액면분할(주식이 싸보이면서 쉽게 투자자유입) 결정 관련공시가나올때 혹은 고점에서 호재성 재료와 함께 재차 급등시
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최대주주 변경과 상관없는 자금 융통시 급등 가능성
1. 영업이익이 단 1% 라도 개선되는 회사
2. 최대주주 지분 10% 이상인 회사 (최대주주 입장에선 반대매매 피해막기 위해 주가 방어)
3. 부동산 자산이 시가총액의 20% 이상인 회사(자산가치 충분 유상증자도 수월함)
-->위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는 주가가 하락하기는 쉽지않음
대출시 주가 1000원 --> 600원(혹은 700원)에 담보대출 주가 20% 이상 하락시 주가가 800원으로 떨어지면 --> 담보유지비율 통상적으로 140% 임을 고려하면 (600원x 1.4=840원) --> 따라서 담보유지비율 수준인 840원 이하이기에 강제 반대매매 대상 반대매매 실행시 주가가 하락해서 담보유지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채무자는 담보를 추가해야만 반대매매를 피할 수 있다. 만일 반대매매가 실행되면 통상 한번에 많은 물량이 하한가로 쏟아지면서 주가는 통제불능 급락을 맞게됨 |
역발상 세력의 매집
매집은 보통 주가가 횡보하는 시점에 세력이 매집을 해서 폭등후 매도하는게 통상적이나
역발상으로 횡보상태에서 주가를 더 떨어뜨린 후 횡보 상태로 올라오면 매도
세력의 역발상 전략 반대매매로 원금회수 하는 대신에 오히려 떨어진 주가 만큼 대주주 지분 혹은 CB/BW 등 추가로 담보 잡아 지분늘림 1000원짜리 주식 담보대출을 받고 600원 대출을 받았다면, 담보유지 비율(통상 140%) 감안하면 주가가 840원 이하면 강제 반대매매가 이뤄져야하나 세력은 반대매매로 원금 회수 대신 더 많은 주식을 담보로 챙겨가는 건 무엇인가 설계되어 있음 |
개미들은 반대매매가 두려워 주식을 매도 한다....그런 세력은 저점매집
** 매수타점은 대주주 주식담보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함
신사업진출
신사업은 보통 주식 교환 혹은 EB 발행, 신규투자는 보유한 부동산 담보대출로 진행이 일반적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 5가지 1. 회사의 유보금 2. 증자 3. 담보대출 4. CB/BW 5. 주주출자 |
기업의 신사업 진출은 일반인이 창업하는 방식과 다름... 보통 회사를 인수 하는 것으로 함
따라서 신사업진출 선언을 하면 M&A가 나오겠구나 라고 이해하면 됨
정관변경과 신규감사 선임
정관변경의 건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정관변경에 내포된 의미는 결재라인의 새로운 셋팅
신규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 신규감사 선임은 회사의 장부를 들춰볼 수 있는 권한을 챙겨오는 것이므로 굉장히 중요
** 이러한 일련의 흐름앞에 CB/BW 발행이 되고 한두 주체가 그물량을 담았다면 100% 세력주
이전 포스팅 참고
2020/09/22 - [책소개] "주가급등 사유없음" 공시 정보를 활용한 투자법_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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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9 - [책소개] "주가급등 사유없음" 공시 정보를 활용한 투자법_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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