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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 용어 정리해봤는데요.
하나씩 살펴 볼까요.
LTV (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까지는 LTV 40%, 초과분엔 20%가 적용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 12억 짜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4억2000만 원(9억 원X40%+3억 원X2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되는 것이지요.
DTI (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소득을 따져서 갚을 수 있는 능력 만큼만 빌려주기 위한 대출 기준인데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가 40%라면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는 것이지요.
신 DTI
DTI를 강화한 개념인데요. 원래 DTI 대출의 원리금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 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이되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주택과 연관된 대출만 깐깐하게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신 DTI에선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처럼 주택과 직접 상관없는 부분까지 한도에 모두 포함합니다.
결국 대출이 더 어려워 지는 것이지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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