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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어 정리] 패스트트랙(Fast track)은 무슨 뜻인가? 사보임이란? 쉽게 알아보자

by 좀thethethe 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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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바른미래당 채이배의원이 자유한국당의원들에게 감금된 사태가 벌어지면서 패스트트랙 안건의 처리가 더 크게 이슈화가 되는상황인데요. 대체 패스트트랙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패스트트랙(FAST TRACK) 뜻은?]
패스트트랙(FAST TRACK)은 2가지 정도의 뜻이 있는 것 같네요. 첫째는 해외로 출국할 때 공항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공항에서 입국심사, 보안검사를 시행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보안검사대 및 입국심사대를 의미하네요. 말그대로 빠르게 처리해 주기위해 편의/특권을 제공하는 방식이지요. 
 교통약자들의 경우 패스트트랙, 즉 짧은 줄을 통해, 보안검색이나 출입국 심사를 훨씬 빨리 받을 수 있죠
요즘은 VIP나 기업인 등을 위해 설치되는 사례도 많다고 하네요.

또다른 의미의 패스트 트랙은 차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추월 차선 되겠습니다. 빠르게 추월하는 차선이 패스트 트랙인데요. 빠르게 간다는 측면에서 일맥상통하네요.

[정치권의 패스트트랙은 무슨의미일까?]
국회에서 말하는 패스트 트랙은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국회 안건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절차'를 말합니다. 즉,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법안을 지정하고 총 330일이 지나면 합의가 되지 않아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떠한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할 경우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겁니다.

국개의원들이 대체 일을안하고 당론에 따라 처리안되는 법안들이 많은데요... 장점이 많다고 보여지네요 물론 악용되면 안되겠지만요.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85조 2에 규정된 내용으로, 우리말로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 합니다. 통상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밟아야하는데요. 또한 이 과정에서 법안처리가 무한정 늦어지는 경우가 많죠. 정말 속터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바로 이런 늘어짐을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이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논의는 아무리 오래걸려도 180일을 넘기면 안된다고하네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도 최대 90일, 본회의에서도 논의 시작 60일 이내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찬반 표결에 부쳐지고요. 이 기간을 모두 합하면 최장 33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라고합니다.

이는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는 어려운 쟁점에 대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해 정책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바른미래당이 쪼개질것 같다고 여러번 보도되면서 엄청난 내홍을 겪고있네요

[사보임 이란]
말그대로 사보임이란 사임과 보임을 각각 의미하는 바로 이를 합쳐서 말하는데요. 사임이란 직위에서 해제하고 보임이란 보직을 주고 임명하는 것이네요.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의원으로 그리고 권은희 의원까지 사보임이 진행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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