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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몽상_끄적이기

[소비자 우롱] 징벌적 손해배상과 레몬법으로 혼내주자~

by 좀thethethe 2018.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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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사태가 한국에서 불자동차로 이슈가 된 후 글로벌하게 BMW의 보상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의아니게 비교가능하게 되었다. 유독 한국은 소비자 중심의 판례가 나오는게 아니라 아직도 생산자에게 유리한 판례가 나오면서 생산자 중심의 이익 구조에대한 비판여론이 증가하고있다. 과연 징벌적 손해배상과 레몬법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에서 코스트코가 인기있는 이유는 단지 제품의 가격이 싼데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일주일을 쓰던 한달을 쓰던 하자가 있거나 문제있는 물건에 대해선 반품과 환불이 여기만큼 잘되는 곳은 없는지 싶습니다. 이렇게 반품&환불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한 고객들의 충성도는 올라가게 마련이지요.

한국에서는 코스트코 이외에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미국에선 코스트코 뿐만 아니라 Bestbuy에서 가전제품을 사던 아울렛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던 소비자 보호에대한 인식은 세계 어느곳 보다 더 선진적인것 같네요.
이는 미국의회의 산물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레몬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란?]
사전적의미를 알아보면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라고합니다.
얼마전 땅콩항공으로 유명해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와 박창진 사무장의 사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하라는 비난이 들끓었었지요.
아무튼 징벌적 손해배상은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 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가해자의 비도덕적·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제재를 가함으로써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보상적 손해배상, compensatory damages)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장래에 가해자가 똑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다른 사람 또는 기업 및 단체가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지요.「네이버 정의」

[레몬법이란 무엇일까요?]
1975년 미국 의회에서 처음 제정돼 현재 미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신차 구입후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실제 적용되고 있는 Lemon Law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동차의 고장이 난 부분을 일정기간 동안 3번 정도 반복해서도 고치지 못했을 경우 비슷하거나 같은 차로 바꿔줘야한다. 만약 환불을 요구하면 차 가격을 포함한 그간의 들어간 소비자의 비용일체를 돌려줘야 한다. 이게 레몬법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Lemon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재미있게도 두가지가 있지요.
1.an oval fruit that has a thick, yellowskin and sour juice
말그대로 레몬과일에 대한 설명
2. something that does not work
문제나 말썽을 일으키는 제품 사람을 지칭하기도.
 예) Only one of his inventions turned out to be a lemon

아무튼 레몬법이란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죠. 한국형 레몬법에서는 신차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넘어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를 교환·환불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엄연히 잘못된 생산제품을 한것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긴 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후략)」

하지만 법률에서 명시한 바와같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범위라고 한만큼 징벌적 배상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경우라고 하겠네요.

12/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해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한다는 내용의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기로 했죠. 이러한 방침을 근거로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또 차량 결함을 은폐한 자동차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요. BMW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조 6337억원, 판매 대수는 5만 9624대였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강화될 경우 리콜 대상 차량(17만 2080대)을 감안하면 BMW에 3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날 BMW 늑장 리콜과 관련해 꼴랑 112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아직은 매출액의 1%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데다 대상 차량 역시 관련 법규에 따라 2016년 6월 30일 이후 제원 통보를 받은 차량 2만 2670대로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밥그릇싸움에서 빨리 나와 이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들에대한 처리를 빨리 하는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레몬법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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