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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몽상_끄적이기

[이은해 조현수 사건] 계곡살인사건 이은해의 과거행적 그리고 소년보호 처분 종류와 내용

by 좀thethethe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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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로 공개수배중인 이은해씨로 인해서 벌써 몇일째 시끄러운데요.

알고보니 이자는 미성년자 시절 조건 만남을 이용한 절도행각을 여러차례 벌이다가 구속까지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이은해는 어린아이로 이미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2002년 3월 방영된 MBC 예능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러브하우스’에는 이은해 가족이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신동엽과 건축 디자이너가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찾아 집을 개조해 주거나 도움을 주는 프로였는데... 그때 참 가슴뭉클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은해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몸이 불편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출연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려운 가정사를 공개했다고 했었지요. 이 씨 부모는 “국가보조금 45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틴다”며 “은해의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해 잠을 못 잔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 이후로 20여년이 흘렀는데요.

이은해는 10대 시절에도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은해는 10대 시절인 지난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남성이 씻는 사이 남성의 물건에 손을 대서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반복해서 약 400여 만원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인데요.

참 어린나이에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걱정을 했는데.... 물론 불우한 가정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성장한 인물도 있지만 이은해는 정반대의 극단을 치닫알아온 전력이 있네요..

이은해는 검거 후 구속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었고 2009년 5월 1일 첫 재판이 열렸으며 같은 달 16일에 에 미성년자 범죄로 인해 소년부로 송치되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6월 인천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나와있네요.. 처벌에 대한 기록은 폐기돼 어떤 벌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10단계로 구분되는 소년보호처분은 가장 처벌이 강한 8~10호에 한해서만 소년원에 송치가 되는데요. 송치 기간은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 9호 처분은 '6개월 이내', 10호 처분은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의 의미는 10세~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법에 저촉된 해위를 했을 때 이들은 지칭해서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요.  만14세가 넘어가면 소년법에 따라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14세 미만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소년법 규정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잘못의 유뮤에 대해서 소년보호 처분으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는데 이는 처벌보다는 조치를 통해서 촉법소년의 보호와 개선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그렇고 만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도 처벌을 받지는 않는데요. 10세 미만의 아이의 경우는 연령에서 본 바와 같이 정신적, 신체적인 부분이 아직 미성숙하다고 판단을 하기에 처벌 및 보호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아파트 옥상에서 어린아이가 벽돌을 아래로 던져 지나가던 행인이 맞고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소년법은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소년심판이란 드라마를 보면 촉법소년들이 10호 처분을  무서워하는 것이 표현이 되는걸 볼 수 있는데요.

1호처분은 아주 경미한 수준의 처벌이며 집에 귀가시켜 보호자가 감호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보호자에게 자녀를 잘 돌보라는 명령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2호~3호 처분역시 경미한 처분에 속하는데요. 특정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사회봉사를 하라는 명령으로 이를 통해 반성하고 재사회화를 도보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8호~10호 처분이 무거운 처분에 속하는데요. 이는 촉법소년들의 신체를 구속하는 처분으로 소년원 송치를 말하는데요. 이 또한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 및 재사회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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